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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3.04.03 ~ 2023.12.31 (상시 접수)
- 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5946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공고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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