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ㅇ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분양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 주택·입주권 (현행) 1년 미만 70% (개선)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