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 향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발간 및 제도 설명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1. 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