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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원안가결
○ 위 치 : 남가좌동 295-5 외1필지(면적 3,007㎡)
○ 내 용 :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에 관한 심의
○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 사업유형 : 도시재생 인정사업
※ 2020.09.24. :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2020.12.21. : 국토부 뉴딜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공모 선정(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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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도자료)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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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엠바고9시)(석간)서대문구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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