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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

[금융위원회] 2022.11.14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추진 배경 □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p 인상(‘21.8월 0.75% → ‘22.10월 3.0%),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22.9월 신규취급 기준)로 9년來최고수준 □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2. 대환대출 시장 현황 □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현재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 ❶ ..

[금융위원회] 2022.11.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

[금융위원회] 2022.10.2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국내규제이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치(예: LCR, NSFR 완화 등)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대율 규제비율을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합니다.(은행 105%, 저축은행 110%) ㅇ (조치내용)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합니다. * (유연화 조치 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20.4월 ~ ’22.6월) -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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