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 할 때,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징수될 예정 - 과세 대상 종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IRS 1446(f) 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입니다. IRS(미국 연방 국세청)이 설립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삼성증권] [Tiger Brokers] Ticker ISIN NAME AB US01881G1067 ALLIANCEBERNSTEIN HLDG LP UNIT AGQ US74347W3530 P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