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