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