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ㅇ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ㅇ (현행) 서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