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요청(산업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