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안 제24조의2)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물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요청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요청(안 제24조의3)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물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당사자의 성(姓)만을 말한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할 수 있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