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추이를 반영하여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https://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6.jsp?id=45&mode=S¤tPage=1&articleId=31195&t_title=%B0%D4%BD%C3%B9%B0%20%C0%D0%B1%E2%20(HUG%20%B1%B8%C0%D4%C0%DA%B1%DD%20%BA%B8%C1%F5%B4%EB%BB%F3%20%C8%AE%B4%EB,%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