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9.21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