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원안가결 ○ 위 치 : 남가좌동 295-5 외1필지(면적 3,007㎡) ○ 내 용 :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에 관한 심의 ○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 사업유형 : 도시재생 인정사업 ※ 2020.09.24. :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2020.12.21. : 국토부 뉴딜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공모 선정(국토부)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3507/465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