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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미국 재무부는 11.10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평가결과)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1.7월~22.6월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측은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ㅇ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가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 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ㅇ 지난 보고서(’21.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ㅇ 한편,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참여 저변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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